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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보장 범위, 청구 절차 총정리

by NewsToday-뉴스365 2024. 12. 29.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보증은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 조건, 보장 범위, 청구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이란?

이 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는 세입자가 임대인과의 갈등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세입자들에게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요?

  •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법적 분쟁을 줄이고 세입자의 금전적 손실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모든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1️⃣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후 12개월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보증금 금액 제한

  • 수도권: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 지방: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3️⃣임대차 계약 요건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입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이 주택 가격의 90%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인 조건

개인 임대인의 경우 대부분 가입 가능합지만 임대인이 법인(주택건설업체 등)일 경우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수 조건

서울보증보험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인수 심사를 진행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임차보증금 비율

보증금이 주택의 추정 시가의 90% 이하.

2️⃣선순위 채권 비율

선순위 채권 합산 금액이 주택의 추정 시가의 60% 이하.

3️⃣LTV 비율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 ≤ 주택 추정 시가의 90% 이하.

가입 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파산 신청 중이거나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압류, 가압류 등).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등록되지 않은 계약.
  • 전전세(전대차) 형태의 계약.
  • 묵시적 갱신 계약(단, 기존 계약에 대해 가입한 경우 갱신 후에도 보증 유지 가능).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장 범위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의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보장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장되는 상황

1️⃣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반환 의지가 없거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2️⃣경매/공매 절차에서 배당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임차목적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들어갔고,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3️⃣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 요구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장 제외 상황

1️⃣세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예: 타 주소지로 전입 신고).

2️⃣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 사유

지진, 홍수, 전쟁, 폭동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음에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반환 청구 단계

서울보증보험 고객센터(☎ 1670-7000) 또는 지점을 통해 청구 접수.또는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험금 청구(온라인)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 상단 메뉴에 보상 ▶ 보험금 청구 선택 (또는 홈페이지 중앙에 있는 메뉴에서 보험금 청구 선택)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2️⃣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및 휴대폰 간편인증(비회원), I-PIN을 이용해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3️⃣증권번호 입력하여 보험 조회를 하고, 이후 보험금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는 청구대상 조회 ▶ 이용약관 동의 ▶ 보험금 청구서 작성 ▶ 계좌/청구담당자 작성 ▶ 전자서명 ▶ 신청완료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서류 제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증권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인)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임대인)보증보험 약정서(SGI서울보증 양식)
  • (임차인)주민등록등(초)본(전입신고 이후 발급)
  • (임차인) 전세금반환보증보험(개인임차인용) 임차인용 확약서(SGI서울보증 양식)
  •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심사 및 확인

서울보증보험이 청구 내용을 심사하고, 지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걸리는 심사 기간은 약 2~4주 정도가 소요 됩니다.

보증금 지급

심사 완료 후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보증금에서 미납 임차료나 지연손해금이 차감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 완료 후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와 요율 계산

보증료와 요율을 계산하는 방법 및 할인, 할증 요율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료 산출 공식

보증료 = 보증금 × 보증 요율

보증 요율

  • 아파트: 연 0.183%
  • 기타 주택: 연 0.208%

할인 및 할증 요율

LTV(Loan to Value) 비율에 따른 할인 및 할증 적용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LTV 50% 이하: 30% 할인.
  • LTV 80% 초과~90% 이하: 20% 할증.
  • LTV 90% 초과~100% 이하: 30% 할증.

LTV 비율 공식
LTV =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 ÷ 주택가격

묻고 답하기 (Q&A)

Q1. 보증 가입 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서, 전입신고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경매/공매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Q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3. 보증금 반환 청구는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 접수 후 심사는 약 2~4주 소요되며, 심사 완료 후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Q4. 보증료는 얼마나 되나요?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0.3% 수준이며, 아파트는 연 0.183%, 기타 주택은 연 0.208%입니다.

Q5. 보장 제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천재지변, 전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미이행, 우선변제권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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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주요 업무, 이용 방법)

서울보증보험(SGI Seoul Guarantee Insurance)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보증보험 전문기관으로, 개인과 기업이 금융 거래와 계약에서 신뢰를 얻고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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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필수 선택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서비스입니다. 가입 조건과 보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해보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더 안심하고 주거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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